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평균임금 방식 · 30초 계산

핵심 요약
  • 퇴직금 = 평균임금 일액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후불성 임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별도의 퇴직연금 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 방식(퇴직금 제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설명

퇴직금은 평균임금 1일분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 통상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3개월 중 며칠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몫(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을 전액 3개월치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퇴직금이 나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 1일분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최종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면 이 비율이 정확히 1이 되어 "평균임금 1일분 × 30일"이 곧 퇴직금이 되고,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배수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 평균임금 일액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상여금 3/12 반영) 2 × 30일 1년 근속 기준 지급액 3 ×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재직기간에 비례

퇴직금 계산 흐름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계산에서 쓰는 개념과 이름은 같지만 산정 목적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상한액이라는 법정 캡이 적용되는 반면,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그런 상·하한액이 없습니다. 즉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퇴직금 액수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최저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통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항목)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일시적 비용은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지는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별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회사의 규모나 사정과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므로, 퇴직금이 늦어진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착각

가장 흔한 오해는 "마지막 달 월급 × 근무 연수"로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한 달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특별히 많이 일했거나 반대로 적게 일한 달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는다"는 생각은 맞지만, 반대로 "딱 1년만 채우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직일수 비율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되므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법정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반면 1년을 넘긴 이후로는 하루 단위로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상여금은 퇴직금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연간 상여금의 3/12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상여금이 큰 직장일수록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몇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연간 상여금 총액 중 최근 3개월분(연간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참고용 추정치이며, 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 임금 항목 산입 여부에 따라 회사 계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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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