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퇴사하면 대개 두 가지 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재직 기간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다른 하나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 주체도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양쪽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받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계산식이 달라 보이지만 둘 다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죠.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대개 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곳의 계산기는 법령이 정한 기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여부, 무급휴직 기간 제외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나 고용센터가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먼저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매년 1월 1일 바뀝니다. 각 계산기는 해당 연도 기준값을 반영하며, 페이지 하단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