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7가지 사유

2026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핵심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법정 7가지 사유만 예외입니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 정산을 받으면 재직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2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령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7가지 사유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 무주택 상태 2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임금 1000분의125 초과 4 개인회생·파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5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 감액 조건 6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1시간·주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7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 7가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합의 사항입니다.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를 갖춰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해야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달라지는 것

정산 후 달라지는 점

가장 중요한 점은 재직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산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다면, 그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추가 퇴직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자주 하는 착각

"돈이 급하면 회사에 요청해서 미리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정 사유 없이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세금 부담 등 일부 사유는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반복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령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는 누구나 인정되나요?

A. 본인 명의 무주택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A. 네.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합의 사항이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참고 안내

본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령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