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금·실업급여 공통 기준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핵심 요약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만 산정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대신 적용되는 최저 보장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출발점은 똑같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이해하면 두 계산기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왜 차이가 나는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달력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실업급여라면 이직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3개월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상 일수를 쓰기 때문에 통상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달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일시적 비용(출장 시 실비 정산 등)이나 경조사비처럼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된 총액 중 최근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추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의 차이 — 왜 둘 다 알아야 하나

통상임금 · 근로계약상 고정 금액 · 실제 근무와 무관 · 가산임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 · 상여금 3/12 반영 · 퇴직금·실업급여 계산 기준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 통상임금 적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이 일을 하면 이만큼 준다"고 약정된 값이라는 점에서,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두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 같은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실업급여처럼 실제 근로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급여의 기준입니다.

최저 보장 규정

중요한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3개월 중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온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왜곡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3개월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보냈다면, 그 한 달과 그 기간의 임금은 통째로 계산에서 빼고 그 이전 근무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3개월분을 채워야 합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육아휴직 포함 3개월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3개월 임금총액 ÷ 3"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총일수(89~92일)로 나눠야 하며, 이 차이가 결과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상여금을 아예 빼먹거나 반대로 전액을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3/12 비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제외 기간을 놓치고 그대로 3개월을 세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계약상 정해진 고정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사용하는 최저 보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A.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 수습기간 등은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A.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휴업수당 등 여러 급여의 산정 기초로 공통 사용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참고 안내

본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령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