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209시간 기준 · 30초 계산

핵심 요약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다른 점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통상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게 되면, 남은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업장 규모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연차 자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연차는 며칠이나 생기나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도 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15일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무한정 늘지는 않고 25일이 상한이라, 21년차부터는 25일로 고정됩니다.

계산 방식 — 왜 209로 나누나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쓰는 숫자가 209시간입니다.

209라는 값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52.14주에 맞춰 월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즉 월 통상임금 ÷ 209 =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시간당 약 14,354원, 1일 약 114,833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114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적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이라 산정 결과가 다릅니다. 자세한 차이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책수당이나 매달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처럼 조건 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수당도 대체로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항목이 있어, 계산 결과가 회사 산정액과 다르다면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야 인정됩니다.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했다거나 절차 일부를 빠뜨렸다면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착각

첫째, "퇴사하면 남은 연차가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둘째, 연차수당의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를 쓰면 개근이 깨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 결근이 아니며,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Q.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기본 15일에서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Q.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A.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을 쓰는 퇴직금과 다릅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 권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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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