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반영 · 30초 계산

핵심 요약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알바도 계약직도 받습니다.
  • 연차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라, 실질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유급 처리"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사업주가 베푸는 혜택으로 오해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연차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네 편의점이든 소규모 카페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받아야 할 돈입니다.

계산 방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분, 즉 시급 × 8시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한 주에 41,280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52시간을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고,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그 근거인데, 이 숫자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 통상임금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이 값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착각

첫째, "주 15시간을 넘겨야 하니까 딱 15시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15시간 이상이라 정확히 15시간이어도 지급 대상입니다.

둘째,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안 준다고 써 있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 문제입니다. 마지막 주를 개근하고 그 주가 끝난 뒤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중간에 그만두어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체불 임금과 동일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 지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미지급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와 다른 점입니다.

Q.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A. 아니요. 8시간분이 상한이며,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정산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깨지나요?

A. 아니요.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어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A. 월급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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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