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최저임금·상한액 반영 · 30초 계산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본인이 낸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과 지급 조건이 법령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아무나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평균임금 일액을 구합니다. 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산입 기준이 있어 실제 고용센터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 일액에 60%를 곱한 값이 원칙적인 구직급여 일액입니다. 다만 이 값이 법령이 정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이 상·하한액 캡이 실제 계산에서 가장 자주 적용되는 구간이라, 단순히 "월급의 60%"로 생각하면 오차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던 두 사람이라도 가입기간이 다르면 총 수령액 차이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흐름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1일 66,048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값으로,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상한액을 함께 조정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이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이유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와 평균 이상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구직급여 일액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다니던 회사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에 걸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2026년 기준)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구직급여 총액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퇴사만 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으며, 법령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를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계산기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 착각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액도 늘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가입기간은 일액이 아니라 지급 일수(기간)에만 영향을 줍니다. 일액은 오직 평균임금과 상·하한액으로만 결정됩니다.
Q.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만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평균임금이 낮으면 구직급여도 무조건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A. 이직 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Q.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A.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