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19년 10월 개정 기준표 적용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이 아무리 높아도 소정급여일수가 짧으면 총 수령액은 줄어들고, 반대로 일액이 낮아도 소정급여일수가 길면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일수는 이직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두 가지로만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길게 적용됩니다. 이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고려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기준, 50세 이상·장애인은 +30일)
가입기간은 합산 개념입니다. 이번 직장에서 일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까지 통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다시 산입되지 않고, 마지막 수급 이후부터 새로 쌓인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직 이력이 많다면 정확한 가입기간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이는 이직일(퇴사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했다면 아직 만 나이가 오르기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50세를 앞두고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일 이후로 며칠만 늦춰도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을 일했더라도, 수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 가입기간은 5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재취업 시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별도 제도 존재)
Q. 가입기간이 정확히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으면요?
A. 예: 4년 11개월처럼 경계에 가까운 경우,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히 조회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령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최종 결정되며, 특히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