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기간·나이별 지급일수

2026년 기준 · 2019년 10월 개정 기준표 적용

핵심 요약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만 결정됩니다.
  • 범위는 120일~270일이며,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 더 깁니다.
  •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이라 실제 재직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이 아무리 높아도 소정급여일수가 짧으면 총 수령액은 줄어들고, 반대로 일액이 낮아도 소정급여일수가 길면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일수는 이직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두 가지로만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길게 적용됩니다. 이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고려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기준, 50세 이상·장애인은 +30일)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입기간은 합산 개념입니다. 이번 직장에서 일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까지 통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다시 산입되지 않고, 마지막 수급 이후부터 새로 쌓인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직 이력이 많다면 정확한 가입기간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알아두면 유리한 점

나이는 이직일(퇴사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했다면 아직 만 나이가 오르기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50세를 앞두고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생일 이후로 며칠만 늦춰도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흔한 착각: 근무기간과 가입기간은 다르다

같은 회사에서 5년을 일했더라도, 수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거나,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 가입기간은 5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재취업 시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별도 제도 존재)

Q. 가입기간이 정확히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으면요?

A. 예: 4년 11개월처럼 경계에 가까운 경우,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히 조회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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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령 해석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최종 결정되며, 특히 이직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원문 확인 후 작성 · 최종 검토 2026-08-21 제작 원칙

갱신일: 2026-08-21 ·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2019.10 개정)